본문 바로가기

Automobile/MINI R59S

AEM cold intake 미니쿠퍼 로드스터 흡기 시스템 직구하다 ep.2

반응형

저번 포스팅에서 이번에 직구로 구매한 AEM cold air intake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구 과정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이번 직구는 평상시 제가 해오던 직구와는 조금 다른점이 있는데, 물건의 가격이 목록통관 무관세 범위인 미화 200달러가 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의 경우 물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악세서리는 과세가격의 8%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친 금액의 10%입니다.


그럼, 과세가격과 물품가격이 같은 것이 아닌가?

네..아닙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구매국가 내 배송비 + 세금)*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배대지까지 보낼 때 소요된 비용 (물품가,배송비,세금)을 고시환율을 통해 원화로 계산하고, 거기다 무게별 과세운임을 더해야만 과세가격이 나오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구매한 필터의 최종가격은 396불 (물품가,배송비,세금 합)이었으며, 고시환율을 1070원/달러로 잡았을 때, 423,72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실측 무게는 14파운드이며 (몰테일에서 가격 측정때 사용하는 부피무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과세운임은 75,000원입니다.

과세가격은 423,700원 + 75,000원으로 498,700원이 나오게 되는군요….
관세는 498,700원*8% = 33,897.6원
부과세는 (498,700원 + 33,897.6원) * 10% = 53,260원


하지만!! 직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 같은 헝그리DIY인에게는 한푼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직구를 하는것인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어서야….


다행히 AEM은 미국회사로써, 이번에 구매한 흡기 시스템 또한 제조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FTA 협약을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상품에 Made in USA라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간단히 서류만 제출하면 됨)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제품 오더 내역과 협정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대지 업체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 몰테일을 이용하였으며, 몰테일에서 받은 협저세율 적용 신청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fta 협정세율 요청서.pdf



그리고 혹시나 싶어 주문 업체로부터 Invoice에 제조국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해뒀고

PDF파일로 받아뒀기 때문에 신청서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협정세율 신청서에는 송장번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배대지 배송비 결제 후 “한국으로 배송중” 상태에서 발생되는 송장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죠.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하여 검수 대기 중!




배대지 도착 후 반나절이 지나니 배송비 결제대기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송비 결제 후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실제중량 : 13.75파운드 (과세가격을 메기기 위한 무게)

배송비로 적용된 부피무게 21파운드

이렇게 나왔으며, 부피무게에 해당하는 49불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예상했던 가격이기에 쿨하게 결제!



한국으로 배송 중으로 배송상태가 변하자마자, 몰테일 1:1문의를 통해 협정세율 적용 신청서와 구매 내역을 첨부하여 보냈고,

몰테일에서 확인 후 해당 업체로 보냈다는 메일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물건이 실어져 있고, 17일에 한국 도착 예정이네요.

다음 편에서 세관 진행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