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 잡아서 족쳐보자 1화

워타 2024. 11. 5. 17:57
반응형

바보같이 당해버렸다.

저렴한 매물을 본 순간, 나는 이를 놓칠새라 긴장을 풀어버리고 급히 판매자에게 문자를 하였고 제품 관련 기술적인 내용을 물어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더욱 긴장을 풀어버렸다. 그리고 소히 말하는 쿨거래를 위해 계좌 정보를 받고 입금을 해. 버. 렸. 다.

배송지 정보를 받은 판매자는 따박따박 답장을 해주면서 GS 편의점에서 택배접수까지 하고 택배 송장을 보내주었다. 송장을 받은 시점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 택배가 수거되면 송장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이라 생각했던 나는 금요일 저녁부터 지속 조회를 해봤으나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는다.
그래.. 수거가 안됐거나 정보 접수가 늦은거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 더 기다리기로 한다.
참을성 없이 판매자를 의심하면 안되니깐.

토요일 저녁까지 택배 조회가 되지 않는다.
토요일 저녁 판매글엔 다른 구매자들이 신고를 한 것인지 사기의심이 된다는 경고가 붙어있다.
내가 거래했던 중고 사이트에서는 종종 중고사업자들이 꿀매물에 대한 낮은 가격을 경쟁하고자 해코지 방법으로 사기의심 신고를 한다고도 한다.
판매자에게 택배가 제대로 접수된 건지 연락해보니 바로 답장이 온다. 월요일까지 확인이 안되면 택배 접수처에 확인해보겠다고.

월요일 저녁, 판매자에게 택배 접수 확인해달라 요청하면서 화요일까지 택배 정보가 뜨지 않으면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판매자와의 마지막 교류였다.....

그 이후로부터는 나의 외로운 외침. 수요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고소장 내용까지 적어 보내줬다. 이거 보고 겁먹으면 바로 돈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대답없는 상대방.

 

여기까지가 내가 사기 당한 내용이다.
중고거래를 포함한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두가지이다.

1. 근처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전자상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사기 피해를 접수하는 것.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잡기 어렵다는 식으로 설득당해 돈은 잃고 눈물을 얻으며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2. 근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이때 고소 내용은 사기 고소. 이를 보통 직고소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담당 검사가 사기 고소내용을 검토 후 피고인의 명백한 상대방 기만이 확인될 경우 재판이 아닌 검사 권한으로 판단 및 처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로 이관시키며 무조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즉 정보가 부족하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지지 않는 다는 것.

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기 고소 양식을 받아 대충 적어냈다.
OOO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거래를 했으나 이놈이 돈을 받고 허위 송장으로 구매자를 기만하였고 실제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다 등등 상황 설명을 적었고, 증거자료로 1. 판매글 2. 문자내역 캡쳐본 3. 계좌송금내역 4. 내 통장 사본 을 제출하였다. 민원실 접수 시점은 24년 10월 24일.

10월 25일,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 알림이 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와 함께 OOO 검사실로 배당되었다는 것.

10월 30일, 대검찰청 카톡이 또 왔다. 두근두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kics.go.kr로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검사직결처분하여 사기로 판단,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겼다는 내용이 있다.

 

좋았어!

경찰로 이관되고 몇주 걸릴 줄 알았으나,
11월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카톡 알림이 도착.
담당수사관 정보와 함께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방문하여 사기피해 진술서를 쓰라는 것.

11월 5일, 진술서 작성 이후 다시 경찰로부터 알림이 왔다. 사건 접수번호와 함께 가해자가 위치한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였고 담당수사관 정보까지 적혀있다.

그리고 형사사법포털 kics.go.kr에서 조회해보니 경찰 사건이 1건 추가되어 있고, '결정종결 등'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화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반응형